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실형 선고되나?

지난 11일 공판서 검찰 1년 6개월 구형 확인돼 김 회장 반성 없고 피해자 보상 없이 선처 요구 검찰, 재판에서 피해자에 보상했는지 다시 확인 사과한 이명희, 피해보상한 정우현과 크게 달라 3월 5일 선고 앞두고 언론 및 지역에서 큰 관심

2020-02-14     강정태 기자

삼천포제일병원 직원 등에 대한 이른바 ‘갑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송자 병원장(경남도민신문 회장)에 대한 선고에 언론계와 지역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3월 5일로 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은 검찰의 서면 구형의견서를 통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것이 확인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날 최종 재판일까지 ‘갑질’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에선 피해자에게 김송자 외 2인이 기소 후 합의하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송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 등 혐의의 구형이 지나쳐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피고인 김송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이 같은 김송자 회장의 법정 태도는 유사한 ‘갑질’사례 재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갑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는 재판에서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반성한다”고 했고 또 기소된 혐의에 대한 사실도 대부분 시인했다. 또 ‘갑질’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도 반성과 함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명희와 정우현 전 회장 사건 모두 모두 ‘갑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이다. 김송자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도 MBN 방송에 의해 수차례 방송됐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이명희와 정우현 전 회장과 달리 아직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나 재판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김 회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진주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언론과 지역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김 회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법조타운의 한 중진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검찰이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심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 재판부로서도 이런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한편 김송자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약 3개월 간 병원 앞 의료기기 업체의 출입문 앞에 병원검진용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다른 임직원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