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알고 있나요

2020-03-20     경남미디어
임우창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민식이 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고 비율이 38%,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가장 높은 편으로,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 안전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다.

차량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 차의 속도를 감속시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주요 도시부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하향 정책이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60km에선 92.6% 달하지만 50km에선 72.7% 낮아지고, 시속 30km에선 중상확률이 15.4%로 대폭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거제 관내에서는 교통사고사망자 17명 발생, 사망자 중 7명(58%)이 보행자였으며, 사고원인은 신호위반 등 다양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량 운행 시 제한속도를 꼭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는 등 보행자에 대한 배려, 양보운전이 필요하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상반기 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점, 도시부 도로, 생활도로 등 전수 조사하여 제한 속도하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보행자, 운전자 상대 교통법규준수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