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칼럼]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안전한가

2020-04-03     신민구 시민기자
신민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사태이다. 우리나라도 4월 3일 현재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 서고 사망자 역시 170명을 넘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다.

TV에 나오는 코로나19 속보 등을 보면 길거리나 실내 여기저기에 방역복을 입고 방역작업을 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연 이 방역이 효과 있는 방역이며 어떤 소독제를 사용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방역차 대인 소독작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주민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방역작업을 한다고 하고, 한 전문가는 “실외보다 실내 소독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실외방역은 그 실용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도로에 방역 차량이 소독제를 뿌리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설상가상 서울지하철 9호선 방역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로 방역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는 소독효과가 없어져 그냥 맹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역의 실효성이 없어 방역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요즘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물과 소독제를 100~200배 희석하는 제품으로 주원료는 염화N알킬에틸벤질니나 차아염소산나트륨등이 주원료로 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 식약처 기준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원액으로는 독성이 아주 강한 상태여서 물을 100~200배 희석을 해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 시 농도조절 등 아주 신중해야 한다. 원액대비 물 희석비율이 높으면 독성이 떨어지지만 살균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물 희석비율이 낮으면 살균력은 좋아질 수 있으나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소독제를 뿌린 뒤 반드시 마른걸레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농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속류나 생활 도구에 변질 또한 올 수 있다.

소독약품들의 과장 광고와 방역업체들의 무분별한 방역으로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일발용과 어린이전용(13세 미만)은 주원료부터가 정해져 있음에도 소독제 판매업체는 이를 어기고 과장 광고로 불법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포시기준에 의하면 특수목적용인 어린이전용 소독제의 주원료에는 에탄올과 구연산(시르릭산), 포녹시에탄올만 사용된 소독제만 어린이 전용, 용품 등으로 광고 및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원료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나 염화N알킬에틸벤질 등으로 광고 및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원료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염화N알킬에틸벤질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독제에도 어린이용품에 소독이 가능하다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고, 방역업체 역시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방역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의무소독시설에는 소독증명서 발급을 받아 놓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의 방역책임자는 소독제가 어떤 것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고 그 시설에 맞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방역비용인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염화N알킬에틸벤질 등 원료의 소독제는 1리터당 평균 1만5천원으로 200배 희석까지 하면 원가는 1리터당 75원이며 에탄올과 구연산(시르릭산), 페녹시에탄올 주원료로 하는 소독제는 1리터당 1만원이 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된다. 초등학교 넓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소독비용이 70~100만원 가량 가용이 되어야 하는데 진주시내 초등학교 기준 20만원 전후반으로 1회 방역비가 예산 설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 예산 재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분별한 방역과 기준에 맞지 않는 소독제 사용 방역당국은 물론 피방역지 방역책임자는 반드시 이를 준하여 코로나 종식 후 휴유증에 시달리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