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완화해야”

의원간담회서 진주시에 코로나19 예산 신속집행 등 주문

2020-04-22     강정태 기자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진주시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회는 22일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진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기향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도 기준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은애 의원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15%도 채 안 된다. 지금 예산 계획을 잡으면 혜택이 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기준 진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150억 2600만 원 중 15%인 22억4100여만 원이 사용됐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50억 원 중 18억 5200여만 원이 사용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이 적게 집행된 것은 정산이 안 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정산되야 할 예산이 많기 때문”이라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년도 대비 월 매출이 70% 감소했을 때와 행정권고로 휴업하고 있는 업체 등에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갔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 등 빠진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세상인을 위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재수 의원은 “현재 진주시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는 연 매출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연 매출을 3억 이하로 제한하든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흥 의원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기준인 전년도 대비 월 매출이 70% 감소한 업체는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다”며 “월 매출 50%, 30% 감소한 업체들도 어렵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기준이 지역마다 사업장 주소 기준과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등 다른 경우가 있어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있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갑수 의원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함께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진주시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씩 주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전국에서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가장 먼저 지급해 선례를 남겼고, 고속도로IC 검사, 국외 입국자 셔틀버스 운영 등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지역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