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2020-05-07     강정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를 거쳐 7~10월 이행점검 후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