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사무장병원 의심 8개소 경찰 수사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온상 기소될 경우 지급한 급여비용 전액 환수

2018-11-08     김시원 기자

 

경남지역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요양병원, 의원·한의원, 병원, 약국 등 8개소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월에서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경남도내 8개소(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경남도에서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 2개소, 의원·한의원 2개소, 병원 1개소, 약국 1개소로 총 8개소에 이른다. 경남도에선 2015년 9건, 2016년 20건, 2017년 16건 등으로 해마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 된 요양기관 등이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으로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