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지원금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2020-05-15     강정태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 대책이다. 이와 같이 시행되는 정책이 경제활력을 위한 마중물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 받은 사항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