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H도매유통 꼼수영업 심판받나

불법건축물 등에 진주시 행정조치 나서 막무가내식 불법…단속·강력 처벌 필요

2020-05-20     강현일 기자
칠암동

속보=진주시 칠암동 소재 H식자재 도매유통의 불법건축물·불법리프트 설치 등(본지 5월 19일 보도)에 대해 진주시가 사전조회 통지를 하고 행정조치에 나선다.

진주시는 20일 H도매유통에 대해 불법증축건축물 7곳과 허가도 받지 않고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H도매유통은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 곳곳에 각종 식자재 등을 쌓아놓은 채 영업하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 식자재를 운반하는 리프트까지 허가없이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게다가 이 업체에서 쌓아두는 야채쓰레기 더미로 인해 인근 지역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막무가내식의 불법행위가 마땅히 단속돼야 함에도 이 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법행위는 방치돼왔다.

실제 인근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시세를 확장하면서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조금씩 가건물을 증축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 등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 건물 뒤쪽에는 복잡하게 달아놓은 가설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H도매유통의 불법증축건축물 7곳과, 화물용 리프트 등에 대한 불법사항을 종합해 사전조회통지를 한 상황이며, 곧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H도매유통 관계자는 “불법증축건축물과 리프트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진주시의 사전조회통보를 받고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H도매유통의 건물이 오래돼 세부적인 도면에 확인되지 않는 필지도 1곳이 확인돼 현장질의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