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1년6개월 구형

내달 15일 선고…금고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20-06-15     강정태 기자
김시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받은 구형량이 보통의 명예훼손 재판의 구형량보다 다소 높게 나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함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당원 A씨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말을 하고 다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신빙성이 부족해 인증이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당원들의 견제를 위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매사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