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송 시장 아내는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

2020-06-16     강정태 기자
송도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 시장이 받은 300만 원의 상품권 몰수와 추징금 82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져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 수사는 표적을 정해두고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추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송 시장의 선거자금용 뇌물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나 현금의 추적이 어렵고, 송 시장이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민주적 국가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자 법에도 명시돼 있는 법을 위반했고,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기에 선출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 했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니깐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송 시장의 아내 박 모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송 시장의 자택에서 5000만 원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 모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