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판매 표시제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디서나 발급 가능

2020-09-24     정웅교 기자
진주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한이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국내 화훼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사용 꽃을 사용하는 근조·축하 화환은 물론, 꽃바구니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환 앞면이나 하단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고 리본 사용 시에는 리본 앞면의 좌측 상단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화환을 취급한 꽃집, 화원 등에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9월 22일부터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까지 발급 창구가 확대되어 접근성이 불리한 농업인 등은 한결 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이 농업관련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농지·인적정보·재배작물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 사무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