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교원 성범죄 근절안되는 이유 있었네

2020-10-08     경남미디어

올해도 도내에서는 교원들의 잇단 성범죄로 떠들썩했다. 초중고를 불문하고 여학생화장실 몰카사건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또한 최근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참지 않고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여 참으로 우려된다.

몇해전부터 시작된 미투열풍에서 학교도 피해가지 못했고, 심지어 스쿨미투라는 불명예스러운 용어까지 생겨나 학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교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관련 통계자료에 답이 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 중 매우 중요한 하나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벌을 외치지만 정작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교육청의 경우성범죄 교원은 최근 5년간 30명으로, 이 중 평균 43.3%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018년 스쿨미투’ 4개 학교 가해 교사에 대한 처분이 미약하다며 비판을 제기한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의하면 가해 교사 29명 중 4명만 고작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끝났다.

수업시간에 몸을 쿡쿡 찌르거나 야한 뮤직비디오를 고의적으로 틀었는데도 말이다. 처벌이 이러니 경각심이 생길리 있겠는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당시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스쿨미투 사안이 생기면 학교에서 교육청 등에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처리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를 거치면서 엄벌위주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인지 챙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