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대법원·경찰도 공수처법 개정안 비판”

경찰청 “현행법보다 공수처 권한 강화한 것은 문제”

2020-10-12     정웅교 기자
국회의원

대법원에 이어 경찰도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에게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찰청은 현행법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공수처에 무조건 이첩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검사만 포함 된 것은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 것으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모든 경찰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권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공수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가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이어 사실상 여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수처의 거대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더 나쁜 법임을 대법원에 이어 경찰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모두가 반대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