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안 발의

장애인 인권 보장해 인간의 존엄 구현 목적

2020-11-23     강정태 기자
윤성관

윤성관(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과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이 있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