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에 긴급생활안정금 지원하기로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70만원, 외 50만원 씩 10일부터 시청, 읍·면·동 방문 접수, 온라인도 가능

2020-12-09     강정태 기자
조규일

진주시가 코로나19 2단계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10일부터 즉시 신청받아 소상공인의 행정명령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정명령 정도에 따라 맞춰 지급한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00여 개에 업소당 100만 원, 약 4억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 개에는 업소 당 70만 원, 약 55억 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소상공인 1만7000여 개에는 업소당 50만 원, 총 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현재 지역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심사해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첫 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로 접수한다. 접수는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낮은 수수료의 민간협력 배달 앱 출시, ‘착한 선 결제’ 캠페인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소비 활력을 위해 올해 80억 원 발행했던 진주사랑 상품권을 내년도 25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하기로 했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완화, 영세 노점상 단속 한시적 완화 등도 추진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긴급히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