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직계존비속 주소 열람 제한하는 내용 법안 대표발의

2020-12-21     강정태 기자
박대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진주갑)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소에 대해서도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주소도 함께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정상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 구성을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가해자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하여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가정폭력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