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경남 602명 중 333명이 ‘진주시민’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진주가 경남 절반 이상 진주 45건 중 39건 285명 대부분 도박 현장서 적발 진주시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 방역수칙 준수 호소

2021-03-29     강정태 기자
5인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건수가 경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방역수칙 경계심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부터 3월 28일까지 4개월여 간 집합금지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는 경남 전체가 82건, 602명이었으며 이 중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이른다.

사유를 보면 진주 45건, 333명 적발 중 87%인 39건 285명이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는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수용 인원 초과, 모임 및 행사 금지 위반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 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등도 진행된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느슨해진 방역 경계심에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200여 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단속보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의 단속으로 5300여 건을 현장에서 적발 지도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21건은 행정처분하고, 23건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진주시는 자율 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방역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주변에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가까운 사이일수록 바로 잡아주는 자율 방역, 책임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