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 허위여부 검토

허위 인정되면 투표구 등 인정 공고문 부착 허위 인정 안 되면 현재처럼 선거운동 가능 “자료 신중히 검토중…신속히 결정 내릴 것”

2021-04-01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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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태완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이의제기하면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의제기한 ‘오태완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 경력 허위 의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오태완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31일 경남선관위에 이의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3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기재한 경력은 정무특보(1급상당), 전 경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 기재했지만 오 후보 근무 당시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채용됐으므로, 이 같은 기재사항은 허위 사실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오태완 후보가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공직선거법 65조 의거 선거공보에 따라 오태완 후보가 기재한 경력 사항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제출한 자료로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의 제기한 부분에 오 후보의 소명할 자료를 받고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규칙 제29조 8항에 따라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허위 사실 공고문을 보도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를 부착하게 되며 사전투표소·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첩부하게 된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면 현재처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