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희 합천군수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추징금 1000만 원도

2021-05-14     정웅교 기자
문준희

검찰이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합천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 후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를 두고 A씨에게 대가성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같은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