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차량사고 유발해 합의금 편취한 보험사기단 검거

밀양지역 선후배 친구 등 34명 모여 점조직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 사고 유발 수리비 명목 등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 편취

2021-05-25     정웅교 기자
고의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차량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2명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면서 특정 지역 선후배·친구 등을 순차 연결해 점조직화하고, 모텔에 합숙하며 범행 일시·장소·방법·사후 조치 등을 사전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등 일대에서 범행용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고의사고 유발 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 1억 8천만 원 상당 편취한 보험사기단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3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며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하면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본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추가 가담자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범죄 엄단하는 등 서민경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