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잘 알고 있나요

2019-03-08     경남미디어
임우창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발생으로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모르고 과속하거나 또는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은 528건 발생, 사망자1명이 발생하였으며, 거제경찰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어린이교통사고가 10건 발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 30km/h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30km/h이하의 속도는 생존율이 90%이상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보다 범칙금은 최대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겠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4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교통사고다발지점에 대하여 교통·지역경찰이 협치하여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학고 있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