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된다
진주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된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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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공직자 투기 방지 조례안 발의 추진
부동산투기감시단·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등 구성·운영
류재수 의원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에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들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류재수(진보당) 진주시의원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경남 17개 시·군이 부동산투기 관련 자체 감사를 진행해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돼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겉핥기식 셀프 자체 감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그렇기에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개발사업의 결정 권한자,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 및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범위는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의 거래사항이다.

조례안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담긴다.

류재수 의원은 “진보당은 이번 조례안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노력으로 이번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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