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정인후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6.2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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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정인후 진주시의원
정인후 진주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 7일께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석해 11명에게 37만 1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4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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