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 지역에서도 내달부터 8인모임 가능
경남 시 지역에서도 내달부터 8인모임 가능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6.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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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과 협의 거쳐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남해·창녕 제외한 군지역에서는 무제한 모임 가능
신정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27일 도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했다.
신정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27일 도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도내 시 지역에서 8인 모임 등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정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는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경남도는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이행기간 적용 지역은, 지난 6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중인 군 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 해당되며, 군지역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창녕군과 남해군은 2단계를 유지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단계와 상관없이 전 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한다.

신 국장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방역수칙 완화로 사람 간의 접촉이 빈번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스크쓰기, 사람과의 최소거리 1m 유지등의 개인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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