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행정명령 어길 시 벌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유흥시설에서의 감염을 차단을 위해 선제조치에 나선다.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유흥시설에서 전파된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진주시의 선제조치가 눈길을 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물 섭취 및 음주, 장시간 대화 등으로 비말 발생이 용이하고 실내 구조상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시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370개소의 관리자와 종사자 총 506명이 검사대상이며, 검사는 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벌금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검사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이날 주말을 앞두고 첫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주말 종교활동 시의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