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확진·격리된 전·현직 경남도의원 20여 명 과태료
방역수칙 어기고 확진·격리된 전·현직 경남도의원 20여 명 과태료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7.0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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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모임에 전직 2명 확진, 현직 4명 격리
골프·식사 모임 모두 참석한 6명은 과태료 중복 부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적모임을 하다 확진되거나 격리된 전·현직 경남도의원 20여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6일 논란이 되고있는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이 주최한 골프·식사모임 등 2건의 사적모임과 관련해 참가자 20여 명과 식당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직 도의원 1명과 전직 도의원 7명, 가족 등이 포함된 일행 12명은 지난 21~22일 전남 나주·화순에서 골프를 치고 2곳의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도의원 18명 등 21명이 진주에서 ‘제10대 경남도의회 의원’ 명목으로 식사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의 모임 당시 전남 나주·화순은 8명까지, 진주는 4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은 나주·화순 골프모임 참석자 12명과 식당 2곳, 진주 식사모임 참석자 18명과 식당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모임에 모두 참석한 전·현직 도의원 6명은 중복으로 과태료를 낸다.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모임으로 인해 6일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에 5명이 확진되고 116명이 자가격리하고 있다. 이중 현재 전직 도의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현직 도의원 4명이 자가격리 됐다.

특히 현직 도의원 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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