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대법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 봤는지가 핵심 쟁점
대법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 봤는지가 핵심 쟁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8만 여건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여론 조작의 대가로 김 씨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가 판결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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