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시·군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남도 전 시·군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7.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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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89명 최다·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44명
28일까지 2주간 2단계…8인 모임, 식당 24시까지 취식
11월까지 코로나 대응 총력,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이 14일 도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이 14일 도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남 전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된다.

경남도는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2단계 격상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에는 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날도 경남에서는 전날 코로나19 브리핑 대비 6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일 평균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영업점 내에서 취식 할 수 있다.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행사·집회는 99인까지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2단계 적용과 함께 방역강화를 위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 까지만 가능하게 한다.

또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해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유흥시설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주 1회의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1월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도민 70%인 232만명에 대해 9월 말까지 1차 접종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접종이 완료되는 향후 80일 동안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전예방을 위해 도내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즉시 적용한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최근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도내 여러 지역에서 학교, 회사, 가족·지인 간에 감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해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확산세를 반드시 꺾고 고비를 멈춰야 하기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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