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주시의회 231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
진주시의회 제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공무직 간의 임금, 복지의 차별과 함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관련 특별 휴가 역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채용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까지 조례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직 노동자 공정한 채용 후 구체적인 합격 기준 2주간 공개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 등이다.
제 의원은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231회 임시회에 앞서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간략한 설명에 이어, 19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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