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요금 6년만에 500원 오른다
경남 택시요금 6년만에 500원 오른다
  • 한송학
  • 승인 2019.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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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 적용
요금올려 서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도내 전역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4월 중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인상된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줄었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

경남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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