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박탈에 형 집행후 5년간 선거 출마도 불가
김 지사 “도민께 송구…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댓글조작 지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도 내려오게 됐다. 형 집행기간 포함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정치생명도 불투명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있다.
또한,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현재로부터 7년이 지난 2028년 4월 이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지사의 실형에 도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로 나아간다. 우선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동남권메가시티부터 예전만큼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이웃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스마트 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대형국책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도정을 나서면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