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업인수당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보’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보’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9.15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 결정됐지만 세부지침 준비 중…관련 전화 조심
조근제 함안군수가 14일 새로운 벼 재배농법인 드론직파 시험재배 농가인 군북면 사촌지구의 농가포장을 방문했다.
조근제 함안군수가 14일 새로운 벼 재배농법인 드론직파 시험재배 농가인 군북면 사촌지구의 농가포장을 방문했다.

함안군은 2022년부터 지급 결정된 농어업인 수당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해 경남도와 지난 5월부터 지급금액, 지급비율에 대해 협의를 시작, 8월 12일 경남도와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가 모여 농어업 경영체 등록 가구당 연 30만 원, 부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가구는 연 60만 원으로 하는 협약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9124가구, 부부 공동경영주 3307가구에 37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농어업인 수당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고된 보이스피싱 사례는 “본인은 등록되어 있어 30만 원을 받는데 배우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배우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화를 받은 군민이 내용 확인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문의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한 유형임이 드러났다. 군 담당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안내멘트 없이 “ID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라”는 멘트가 나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읍면에 사례 전파를 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만 결정된 상태로 지급신청 등 세부지침은 준비 중이다”며 “수당 관련 안내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례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