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대법 상고심 30일 선고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 상고심 30일 선고
  • 변은환 기자
  • 승인 2021.09.2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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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원심 확정 땐 시장직 상실
파기환송 땐 시장직 유지하며 내년 3선 도전 기회

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9개월 만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면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한 끝에 3개월 만에 판결을 하게 됐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다가 7월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의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했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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