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벌금형·정직 1개월 확정
정년 못하고 12월31일 자동 퇴임
정년 못하고 12월31일 자동 퇴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최달연 전 원장(사진)의 업무추진비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최 전 원장은 업무추진비 위법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 중에는 퇴임을 못하는 규정에 따라 최 전임 원장은 신임 원장이 취임해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퇴임을 못하고 있었다.
최근 최 전 원장의 수사 결과가 나왔고, 형사 처벌로 200만원 벌금형, 행정 처벌로 정직 1개월이 결정됐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최 전 원장은 정년 퇴임을 하지 못하고 오는 12월 31일 자동 퇴임하게 된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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