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시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보도다. 지난주 하동군 간부 공무원이 수년간 부하 직원에게 명절 때 돈 갹출을 지시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엔 김해시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나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하동군의 사례는 해당 간부 직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진실규명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지만 이러한 일이 터져나온데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공직기강 문제점이 있다.
김해시의 경우는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다. 산하 기관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업무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뿐만 아니다. 김해시 모 국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책받자 특혜가 없어서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서스럼없이 한 것은 물론, 비속어를 그대로 내뱉아 듣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시의원이 대변하는 시민들을 향했다고 지적해도 과하다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하다.
양 시군의 사례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궁색할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언론이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시대 비대면 행정 아래에서 이러한 일은 쉽게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 시군 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은 차제에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철저히 다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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