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2주간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까지
경남 거리두기 2주간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까지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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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완화
식당·카페 24시까지 운영 가능…결혼식은 최대 250명
오는 18일부터 경남도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오는 18일부터 경남도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오는 18일부터 경남도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17일까지 적용예정이던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전환의 준비라고 밝히면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특히 장기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이 완화된다.

3단계 지역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인원이 확대된다. 기존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99인,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199인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인(49인+접종완료자 201인)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예배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인원은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인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했으나, 99인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하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4단계에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24시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스포츠관람·경기는 4단계에서 무관중 경기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나, 방역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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