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주시 공무원 재직시 내부거래 이용 투기 의혹”
“전 진주시 공무원 재직시 내부거래 이용 투기 의혹”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0.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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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시민단체 진주같이 기자회견

전 공무원 부부 신진주역세권에 시세 차익 의혹 제기
“사법기관 수사 의뢰·부동산 불법 투기 재조사” 촉구

진주시 “시, 전 공무원에 대해 감독·조사할 권리 없어”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무원 부부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무원 부부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진주시 공무원 부부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작위 방식으로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1월 10일 당시 진주시 공무원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235평(774㎡) 필지를 2억 296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최초 발표한 것은 2008년 7월 29일로 이 공무원 부부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년 6개월 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하고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이 공무원들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주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주시 주요 사업지역인 ‘진주뿌리일반산단’ 등 4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했지만 적발된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지만, 의심되는 사업지구 내 토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투기로 의심할만한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로, 진주시 자체 조사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된 곳으로 이는 역으로 진주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를 의도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 인허가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언제든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퇴직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 △민관 협의체를 구성 후 재조사△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진주시와 시의회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전 공무원이 투기한 사실에 대해 조사·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독권이 부여되지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공무원들은 이미 퇴직한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으며 검토할 사안도 아니다”며 “시민단체가 나서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공무원이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토지거래 내역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혼선을 일으키고 진주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진주역 자체 조사 사업 대상 제외 의혹에 대해서는 진주시 관계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가 7년이고 경남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 공소시효도 7년으로 조사한 시점에서 신진주역세권을 배제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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