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정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재상정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0.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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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의원, 상위법 위반 삭제·수정해 재상정 했지만
상임위서 상위법 위반·강제성·중복성 등 이유로 부결

진주시의회에서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부결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재상정됐지만, 18일 또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33회 임시회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 공시 4년 이내 개발사업지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재수(진보당) 의원 외 5인이 발의했다.

앞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부적법한 절차, 내용 미흡 등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모호한 표현,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이 수정한 조례안은 △부동산투기 감시단 설치·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 △7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 축소 △퇴직한 공직자 조사 포함 등을 수정 보완했다.

류재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해관계충돌법 등으로 부동산 관련 법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보조적으로 운영해 더욱 큰 효과를 내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일부 동료 의원들의 동조,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상위법 위반, 기존 법령 중복성, 강제성 등의 이유로 이번에도 조례안이 부결됐다.

박철홍(더불어민주당) 기획문화위원장은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다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공수처 등이 있듯이 류 의원이 발의한 방지 조례안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인후(무소속) 의원은 “부동산 공직자 투기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통해 투명하게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며 투명한 부동산 정책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감시단 어감이 불편하지만, 방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을 한다면 조례 운영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조현신(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에 관한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조례안의 상위법에 재산신고 모든 것들이 취득 제한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 시스템 자체가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즉 상위법에 따라 감사에 대해 독립성이 적시되어 있다”며 “상위법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향(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투기문제와 관련한 조례가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윤리법 등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며 “대폭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금자(국민의힘) 의원과 황진선 의원(국민의힘)도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없는데 조례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허정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조례안 내용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위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에 조례안 내용과 중복적으로 보여진다”며 “류 의원의 조례안은 수정과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도 류 의원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진주시 감사관 “류 의원이 추진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주어지며,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조례를 둘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감사관은 독립성 유지 원칙이 있다.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감시기구 장은 업무 활동에 대해 조사·분석·점검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엄중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류 의원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진주시의회에서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부결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재상정됐지만, 18일 또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허정림 의원이 류재수 의원에게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진주시의회 실시간방송 캡쳐.
진주시의회에서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부결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재상정됐지만, 18일 또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허정림 의원이 류재수 의원에게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진주시의회 실시간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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