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물렁한 교사 성비위 대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사들의 연이은 불법촬영으로 물의를 빚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해여성의전화 등 도내 41개 단체가 지난주 성명을 내고 경남도교육청의 사과와 불법촬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도교육감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잇달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당연하다 하겠다.
이번달 초 창원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가 적발됐다. 지난해 김해와 창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감은 재발방지대책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워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교사 성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 교사들의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교원이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수가 29건이다. 특히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당국의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건이 터질때면 엄벌을 외치지만 결국 온정주의로 흐르고 마는 것이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요인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에 의한 다른 비위나 범죄보다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