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경남 사적모임 12명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경남 사적모임 12명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0.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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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상회복 전환 위한 거리두기 수칙 개편 발표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경남 도내 사적 모임제한이 12명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경상국립대 인근 골목상권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경남 도내 사적 모임제한이 12명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경상국립대 인근 골목상권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경남 도내 사적 모임제한이 12명으로 완화된다.

경남도는 29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정부 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거리두기 수칙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율과 병상가동률, 중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포함 12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은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했을 경우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시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경남도 방역 관계자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방역수칙 지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오후 5시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경남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146명으로,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12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들 대부분 지난 5월~6월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방역당국은 전원 돌파감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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