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사천시장이 대법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원심 유지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시장의 유죄 확정에 시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사천시는 내년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정부가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와 군수분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사천지역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공백으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민, 정부, 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는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