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조례’ 상임위 통과
찬반 논란 ‘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조례’ 상임위 통과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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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찬반 공방 속에 표결…찬성4·반대3 통과
“지나친 기업 경영 관여 vs 조례 없이 운영 안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통과 여부 주목
상임위 찬반 공방 속에 표결…찬성4·반대3 통과“지나친 기업 경영 관여 vs 조례 없이 운영 안돼”오는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통과 여부 주목
상임위 찬반 공방 속에 표결…찬성4·반대3 통과“지나친 기업 경영 관여 vs 조례 없이 운영 안돼”오는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통과 여부 주목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가 찬반 공방 끝에 상임위원회를 25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34회 정례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류재수(진보당) 의원 외 4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및 보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회계 감사에 따른 시에 보고 △수입금 누락 등 부정 방법으로 인한 재정지원금 환수 △경영상태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이윤 차등 지원 등이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의 찬반 양론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강묘영(국민의힘) 시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견학이 올만큼 진주시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듯하고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와 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류재수 의원이 급하게 수정했지만, 급조된 조례라는 느낌이 들어 향후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반대했다.

백승홍(국민의힘) 의원도 “진주시에서 많은 세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장치가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목별 정산 등 모든 부분을 검토했을 때 기업체에 대한 책임 경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반대했다.

이현욱(무소속) 도시환경위원장은 “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원들끼리만 모여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인 진주시, 업체, 노동자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한 후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이와 달리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류재수 시의원은 “연간 몇백억원 대를 사용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 안타깝다. 하루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도를 안착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제정이 된 후에 조금씩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정인(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현재 진주시가 운영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5년이 되어 가는데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조례 없이 거액의 세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며 “모든 제도마다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바꿔나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례안에 찬성했다.

서은애·윤갑수(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시내버스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이나 시민단체, 버스업체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며 “총액 운송원가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안에 찬성했다.

찬반 양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는 오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의원들 간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진주시도 이날 류 의원의 표준운송원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대한 의견은 산정과 산정기준에 대해 시장이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상임위에 매년 보고하고 있다.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은 재정지원금이 사전 검열되고 통제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시와 시의회와 충돌할 수 있는 조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목별 정산 내용은 다른 제도이며 조례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항목 정산을 만들어 운영할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듯하다”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은 금액을 환수한 것은 과다지출에 대해 추가지원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또, 이로인해 책임경영자율화가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며 시와 업체간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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