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농협의 지난해 사업추진결의대회 예산 집행을 두고 지역 농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사업 명칭만으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 사업 명목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것이 농민회 등의 주장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혜 대상자들에게 이 예산이 현금으로 분배되었다는 한 사외이사의 양심선언이 몰고 온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추진결의대회란 이름의 이 사업은 쉽게 말해 조합 임원 등의 해외연수 사업으로 알려졌다. 문산농협의 지난해 이 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해 결산을 앞두고 이 사업 미집행 예산 처리를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서면회의를 통해서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11명에게 각 200만원에 해당하는 50만원권 기프트카드 4장씩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
세수가 당초예상보다 초과됐으니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자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된 바 있는 사례와 유사한 방법이다. 조합 집행부들의 비양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조합측은 이사회를 거쳤으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지역농협 전체로 감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 문제를 폭로한 문산농협 모 사외이사가 자신도 기프트카드를 받았지만 분명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폭로한다고 한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의 편법, 부당 집행이 문산농협의 이번 건만이겠는가. 진주농민회가 지역농협 전체로 감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대로,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싸기 감사가 아니라 드러내기 감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