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가 기우되게
[사설] 새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가 기우되게
  • 경남미디어
  • 승인 2021.12.02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2일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면을 의미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해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이니 무려 34년 동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부인 도와 시·군에 있었다. 그것인 이제 분리되는 것이다.

새해 1월말 도와 시·군의 정기인사가 공식적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도와 시·군의 마지막 인사권 행사이다. 이후 각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각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효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인사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교육훈련·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회직 공무원도 15명 증원하기로 했다. 자칫 분리되는 의회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기피심리가 퍼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주는 신호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인사 자율권을 찾게 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큰 전기라 할 것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반하여 의회의 편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불합리를 깬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다. 그 간극을 좁혀내지 못하면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단위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