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친절하고 무정차를 일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한다. 진주시가 새해 시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의 규정이다.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항목 중 같은 위반 행위를 3차례 반복하면 운전자격을 취소 처분한다는 것이다.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과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라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
오죽하면 이런 강략한 규정을 도입했을까 하는 데는 일견 이해가 간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운수업체와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당초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예한 것이란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인데, 삼진아웃제 시행을 강행 하는 걸 보니 서비스 개선이 잘 안되나 보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운전기사와 운송업체에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언젠가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에 대해 취재했을 때 한 시민이 한 말이 뇌리에 남아 있다. 난폭운전에서부터 불친절 등을 이유로 왠만하면 걷고, 거리가 있을 땐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안된다. 박봉에 불합리한 배차시간 등으로 그들을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으로 내몬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9월1일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 시내버스의 서비스 품질이 고작 한두달만에 과속·난폭운전이 줄어들고 승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는 진주 시내버스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여러모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