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설 명절 선물 폭탄 터진 조규일 시장 정치적 운명
[편집국에서] 설 명절 선물 폭탄 터진 조규일 시장 정치적 운명
  • 이선효 편집국장
  • 승인 2022.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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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선관위 처분이 관건
검찰손에 넘어가면 어려워 질 것
이선효 편집국장
이선효 편집국장

1. 지난 18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조규일 회장 명의의 설 명절 선물을 이 단체 임원 등 주요 인사 50여명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20일 저녁, 이 선물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체육회와 진주시 측에서 회수하느라 법석을 떨었습니다.

2. 조규일 회장 이름으로 보낸 설 선물은 간장게장과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시가 약 5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와 장애인체육회 측에서 선물회수에 나섰으나 이미 먹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포장을 뜯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전달된 50여개의 선물상자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회수됐다고 합니다.

3. 이날 밤 내내 배달된 선물을 회수하려는 장애인체육회, 진주시 측과 이를 조사하려는 선관위,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진주시장 출마준비 후보 진영 간의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에도 조 시장의 설 명절 선물배포 사실을 알리고 취재를 부탁하는 각 진영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쉬지 않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4. 설 명절을 앞두고 진주지역 정계에 조규일 시장 명의의 선물 배포라는 대형 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진주시나 장애인체육회, 진주시장 경쟁 후보 진영, 그리고 지역선관위 등에 의해 이번 선물에 대한 대강의 윤곽과 사실관계는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이 선물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앞으로 조 시장 측과 사법당국 간에 치열한 법적 논쟁이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5. 선거법상 조규일 시장은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5만원 상당의 50여명이라는,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선물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에 대한 법적해석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6. 우선 이 선물배포에 조 시장이 얼마나 개입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장애인체육회나 조규일 시장 측에서는 조 시장이 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시장이 선물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자살행위를 허가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선관위 등 사법당국이 납득할 정도로 명쾌하게 해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측 모두가 조 시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조 시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7. 장애인체육회는 지금까지 회장명의의 설 선물을 해 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선거가 있는 올해 들어 선물과 함께 특별히 조규일 회장의 인사장까지 넣어서 배포했습니다. 조직의 운영 상식으로 볼 때 장애인체육회가 회장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8. 두 번째는 최고책임자의 관리책임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일 중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회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그렇게 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번 선물에 대해 조 시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최고책임자의 관리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겸임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물을 돌리고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면 법적책임을 면하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9. 이번 사건의 경우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을 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물의 회수과정에서 진주시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선물회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선물을 수거해 체육회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속의 사람들이 진주시 문화예술과 공무원이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일 회장 명의의 선물회수 행위가 과연 진주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만약 진주시 업무가 아니라면 시킨 사람은 누구인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0. 이번 선물은 이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나 검찰 등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만약 검찰이 잘 모르겠으니 법원에 가서 최종판단을 받아오라는 뜻으로 일단 기소해 버리면 조 시장으로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됐다고 공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 후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고 다짐하는 정당에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1. 그래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적 판단이 내려질 선관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향후 조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관위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당선무효형과는 거리가 먼 처벌이나 무혐의로 자체 처리해 버리면 일단 조 시장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12. 아무튼 이번 조규일 회장(시장) 명의의 설 선물 소동은 여러 가지 법적쟁점을 남기면서 앞으로 진주지역 정계의 핫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한 법적 처리여부에 따라 조규일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함께 파도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조규일 회장 명의의 설 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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