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방지 대책도 강화해야
[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방지 대책도 강화해야
  • 경남미디어
  • 승인 2022.0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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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노동계 노동계대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극소수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법이라며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 다루는 이슈지만 크게 와 닫지는 않는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는 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보니 더욱 그러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요즘 흔히 듣는 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때 경영계의 우려와 반발은 명분이 약하다.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의 경영과 노동 의식수준도 당연히 선진국 수준이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사업장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우리 경남의 경우 전체 사업장 28만여곳 중 1%만 해당된다고 하니 어째 입맛이 씁쓸하다.

그래서 노동계가 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조치가 나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다. 영세성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문제에서 영세성이 고려사항이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서라도 영세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소규모 사업장 안전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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