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상·불법적인 건축폐기물 반출 예방 등 위해
환경부 지침 따라 마대 규격 제한 등 조속히 조례 반영해야”
진주시 “제작한 마대 소진해야…여러 방면 검토하고 결정할 것”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규격 제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진주시도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진주 환경 4사 노동조합’이 25일 촉구했다.
이날 민주일반영맹일반노동조합 진주환경지회, 현대환경산업 노동조합,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이엔에프노동조합 등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20L 규격 제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진주시도 개정 내용을 조례에 적극 반영해 청소노동자의 부상을 예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0일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마대는 20L 규격 이하로 제작하며 1인 10장 이상 판매를 제한한다.
이들은 “마대자루는 30kg 이하의 생활형 폐기물만 버리게 되어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마대자루를 수십, 수백개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는 182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작업 이동 중 △넘어진 사고가 19%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이 15% △교통사고 12%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18%로 집계됐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이와 관련해 환경부 시행지침 개정 전부터 이미 마대자루를 30L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경북 구미의 경우 10L만을 사용 중이나 진주는 여전히 50L 마대자루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시·군에서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 시행을 주문했다.”며 “진주시에서도 불법적인 건축폐기물 반출을 막고, 청소노동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개정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작한 마대도 소진해야 하며 규격 제한을 즉시 적용하면 많은 불편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며 “규격별 판매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