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집·사무실서 사적모임 적발…27명 10만원 부과
진주시, 가정집·사무실서 사적모임 적발…27명 10만원 부과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1.27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사적모임 제한 위반사례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제한되며 사적공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24일 주민신고로 관내 사무실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8명을 적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가정집에서 12명이 사적모임을 가지다 주민신고로 적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7명이 관내 사무실에서 사적모임을 가지다 적발됐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사적모임 제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으로 감염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