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사적모임 제한 위반사례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제한되며 사적공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24일 주민신고로 관내 사무실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8명을 적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가정집에서 12명이 사적모임을 가지다 주민신고로 적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7명이 관내 사무실에서 사적모임을 가지다 적발됐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사적모임 제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으로 감염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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