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인정보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은 비공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규일 시장 명의의 설 선물이 지역에 배달되는 일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4일 진주시선관위는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조규일 시장 명의로 임원 등 50여 명에 설 선물을 배포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서면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경남도선관위, 중앙선관위 등에 질의한 결과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진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18일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조규일 시장 명의로 체육회 임원 등 50여 명에 시중가 5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전달한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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